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관의 내ㆍ외에서 열을 주고 받을 경우에 사용하는 탄소강관에 대하여 규정한다.
즉 보일러의 수관, 연관, 과열관, 공기예열관, 화학 및 석유공업의 열교환기관, 콘덴서관,
촉매관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가열로용 강관 및 저온 열교환기용 강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종류 및 기호
종류의 기호(KS) | 종류의 기호(JIS) |
STBH 340 | STB 340 |
STBH 410 | STB 410 |
STBH 510 | STB 510 |
3. 제조방법
1) 관은 킬드강을 사용하여 전기저항 용접에 의하여 제조한다.
2) 관은 이음매를 완전히 용접하고, 관축에 평행하는 이음매 이외의 이음자리가 없도록 한다.
3) 관의 양끝은 플레인엔드(Plain end)로 가공하며,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이외의 방법으로
접속하는데 필요한 형상으로 가공할 수 있다.
4) 관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바니쉬 코팅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방청 처리를 할 수 있다.
5) 관은 가공응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머라이징(Normalizing) 열처리를 실시한다.
4. 품질
1) 관의 화학성분은 레이들 분석에 따르고, 그 값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 화 학 성 분 (%) | ||||
C | Si | Mn | P | S | |
STBH 340 | 0.18 이하 | 0.35 이하 | 0.30~0.60 | 0.035 이하 | 0.035 이하 |
STBH 410 | 0.32 이하 | 0.35 이하 | 0.30~0.80 | 0.035 이하 | 0.035 이하 |
STBH 510 | 0.35 이하 | 0.35 이하 | 1.00~1.50 | 0.035 이하 | 0.035 이하 |
비 고) 1. 주문자가 제품 분석을 요구했을 때는 표기의 값에 대한 허용 변동치는 KS D 0228
(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그 허용 변동치)에 따른다.
2. 주문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Si를 0.10~0.35%로 지정할 수 있다.
2) 관의 인장강도, 항복강도 및 연신율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 기 계 적 성 질 | ||
인장강도 | 항복강도 | 연신율 (11,12호) | |
N/㎟(kgf/㎟) | N/㎟(kgf/㎟) | (%) | |
STBH 340 | 340(35) 이상 | 175(18) 이상 | 35 이상 |
STBH 410 | 410(42) 이상 | 255(26) 이상 | 25 이상 |
STBH 510 | 510(52) 이상 | 295(30) 이상 | 25 이상 |
비 고) 1. 열교환기용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주문자는 인장강도의 상한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때, 인장강도의 상한치는 상기 표의 값에 120 N/㎟ 을 더한 값으로 한다.
2. 두께 8㎜ 미만의 관은 12호 시험편을 사용하여 인장시험을 할 때에는 연신율의
최소치는 두께 1㎜ 감소에 대하여 상기 표의 연신율의 값에서 1.5% 뺀 것으로 하고,
KS A 3251-1 (데이터의 통계적인 해석방법 - 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라
정수치로 끝맺음한다.
3. 12호 시험편은 이음매를 포함하지 않은 부분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3) 편평시험 : 관의 시험편을 관끝에서 50mm 이상 절취하여, 다음 식으로 계산한 값 H가 될
때까지 용접부를 압축방향의 직각으로 놓고 압축하여 편평하였을 때 관벽에 흠
또는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H = (1 + e) t / (e + t / D) 여기서 H : 평판간의 거리(mm)
D : 관의 바깥지름(mm)
e : 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정수로서
STBH 340은 0.09
STBH 410은 0.08
STBH 510은 0.07
4) 압확시험 : 관은 시험편을 상온에서 60˚의 각도를 가진 원추형 공구로 바깥지름의 1.2배까지
넓혔을 때 흠 또는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전개시험 : 관끝에서 100mm를 절취하여 관은 용접선 반대쪽을 관축 방향으로 절단하고
전개시켜 평판으로 하였을 때, 용접부에 흠 또는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6) 수압시험 또는 비파괴검사(초음파 탐상검사 또는 와류탐상검사)
관은 주문자가 압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수압을, 압력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식으로 산출된 압력 P{최대 10 Mpa(100 kgf/㎠ )}의 수압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며,
누수가 없어야 한다. 주문자는 P보다 낮은 압력 또는 높은 압력을 지정할 수 있다.
P : 수압시험 압력 (MPa) * 1MPa = 10.1972 Kg/Cm²)
S : Pipe 규정 최소항복강도(MPa) × 일정비율 (%)
t : Pipe두께 (mm), D : Pipe외경 (mm)
* SMYS (Specified Minimum Yield Strength) :
규정 최소항복강도
특히, 주문자의 지정이 없는 한, 수압시험은 비파괴 검사로 대치할 수 있다.
5. 치수 허용차
1) 관의 바깥지름 및 두께의 허용차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다음 표에 따른다.
바깥지름의 구분(㎜) | 바깥지름의 허용차(㎜) | 두께허용차 | |
2 ㎜ 미만 | 2 ㎜ 이상 | ||
25 미만 | ± 0.15 | +0.3 mm, 0 | + 18%, 0 |
25 이상 40 미만 | ± 0.20 | ||
40 이상 50 미만 | ± 0.25 | +18%. 0 | |
50 이상 60 미만 | ± 0.30 | ||
60 이상 80 미만 | ± 0.40 | ||
80 이상 100 미만 | +0.40, -0.60 | ||
100 이상 120 미만 | +0.40, -0.80 | ||
120 이상 160 미만 | +0.40, -1.00 | ||
160 이상 200 미만 | +0.40, -1.20 | ||
200 이상 | +0.40, -1.60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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