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송유관 5L(Line Pipe) 에 관하여 올리겠습니다.
4. 품질
4) 관의 외면비드는 평활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5) 관은 다음과 같은 결함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가) 길이가 외경의 0.5배 이상이며 가늘게 파인 깊이가 3.2mm 이상인 홈 또는
가는 홈이 아닌 깊이가 6.4mm 이상인 홈 형태의 관의 Dent(눌림)과 Dent 이외의
성형 또는 제조공정중 발생되고 외경연장선 대비 깊이 또는 차이가 3.2mm 이상
부분 형태의 결함을 갖지 않아야 한다.
나) 관의 내면 비드는 0.060"(1.5mm)보다 더 크지 않아야 한다.
또한 내면 비드 절삭홈(Depth of Groove)은 아래표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두 께 | 홈의 깊이(mm) |
4.0 이하 | 규정 두께 10% |
4.0 초과, 8.0 이하 | 0.4mm |
8.0 초과 | 규정 두께 5% |
다) 관의 어느 방향에서든 2"보다 큰 치수를 가지고 35HRC(327HB) 이상의 경도를
가지는 경화점(Hard Spot)은 불합격 처리되어야 하고, 경화점을 포함하는 관의
부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라) 관의 모든 균열(Crack)과 누수(Leak)는 결함으로 간주된다.
마) 관의 관단 또는 베벨면에서 1/4"(6.35mm)를 초과하는 육안으로 판단된 가로치수를
가지는 층상재료 또는 개재물이나, Pipe body에서 작은 쪽 치수에서 3/4"(19.0mm)
이상이고, 면적이 12"(7742㎟ ) 이상이면 결함으로 간주되어진다.
바) 관은 전극 또는 지면과 관표면사이의 아아크에 의하여 기인되는 표면 용해의
국부화 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사) 관에서 규정된 최소 두께보다 더 큰 깊이를 가지는 것은 결함으로 간주되어진다.
아) 관은 Roll Mark, Wire Mark, 수포현상,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6) 관의 굽힘시험은 2-3/8"(60.3mm)이하의 Grade A25에만 적용하며, 관외경의 12배보다
크지 않은 직경의 Mandrel로 90˚ 굽혔을 때 관의 어떤 부분에서도 균열 및 벌어짐이
없어야 한다.
7) 관의 샤르피(Charpy) 충격 시험은 PSL2에만 적용하며, 다음표에 따른다.
구 분 | 시험온도 | 최소평균흡수에너지(J) |
등급 X70 이하 | 0℃ | 27 |
등급 X80 | 40 |
비 고 1. 동의될 경우 PSL2, 외경 508mm 이상의 관몸체에서 DWT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온도 0℃에서 평균 연성 파면율이 85% 이상이어야 한다.
2. 모든 등급에 대해서 연성파면율은 보고 되어져야 한다.
*참조 : 23년 11월 16일에 올린 " KS B0810 샤르피 충격시험" 을 참조하세요~
8) 관의 잔류자기 시험은 Hall-effect Gaussmeter로 관끝 원주 주위를 90˚씩 떨어져
측정했을 때 4개 수치의 평균치가 30 Gauss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한 개의 수치라도
35 Gauss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만일 초과하는 경우는 탈자 처리해야 한다.
9) 관은 규정에 의한 수압시험 압력을 5초 이상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며 누수, 파열 등이
없어야 하고, 규정된 시험 압력보다 높은 압력 또는 규정 List 되지 않는 등급, 외경
두께에 대한 최소 시험 압력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P = 2St / D
여기서, P : 수압시험 압력(psi)
S : 규정화된 최소 항복강도의 퍼센트와 동일한 응력(psi)-(표 12) 참조
t : 규정두께(in)
D : 규정된 외경(in)
* 참조 : '23년 12월 29일 올린 "강관 제조기술 수압" 을 참조하세요~
10) 비파괴검사는 ISO 11484 또는 ASNT SNT-TC-1A 또는 이와 동등한 관련규격의
절차에 따라 자격이 주어진 비파괴 검사원(Level Ⅱ 및 Level Ⅲ)에 의해서만결함을
평가 할 수 있다.
11) DWT시험 (PSL2에 적용)
동의될 경우 508mm 이상의 관 몸체에서 실시한다.
2개의 시험편의 1set는 시험온도 0℃ 에서 평균 연성파면률이 85%이상이여야 한다.
12) 금속 조직시험
열처리가 요구되는 등급 46 이상의 PSL1 및 모든 등급의 PSL2는 열영향부가 열처리
되었음을 금속 조직시험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열처리가 요구 되지 않은 관은 템퍼링되지 않은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잔존하지
않음을 증명되어야 한다.
5. 치수, 무게 및 허용차
1) 관의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부표 1)에 따른다.
2) 관의 외경, 두께, 무게 허용차는 아래표를 참조한다.
Size | 외 경 허 용 차 | 진 원 도 | ||
관 몸 체 | 관 끝 | 관 몸 체 | 관 끝 | |
< 60.3 | -0.8mm, +0.4mm | 1.2mm | 0.9mm | |
≥ 60.3 to ≤ 168.3 | ± 0.75% D | -0.4mm, | 2% D | 1.5% D |
+1.6mm | ||||
168.3 > to ≤ 610 | ± 0.75% D, | ± 0.5% D, | ||
최대 ± 3.2mm | 최대 ± 1.6mm |
* 비 고 1. 관끝은 관단면에 100mm를 말한다.
2. 외경 219.1mm 이상의관은 규정 외경에서 정규두께x2로 계산하거나 내경 게이지
등을 이용하여 직경 허용차 및 진원도를 결정할 수 있다.
두께 (mm) | 두께 허 용 차 |
≤ 5.0 | ± 0.5 mm |
> 5.0 to < 15.0 | 두께의 ± 10% |
≥ 15.0 | ± 1.5 mm |
구 분 | 낱 본시 중량허용치 | 20 Ton 이상시 중량 허용차 |
L175 (A25) | + 10 %, - 5.0 % | -3.50% |
L175 (A25) 이외 | + 10 %, - 3.5 % | -1.75% |
비 고 1. 바깥지름 141.3mm(5-9/16") 이상의 관 낱본으로 측정되어야 하고,
114.3mm(5-9/16") 미만의 관은 낱본 또는 번들로 측정되어야 한다.
3) 관 1개의 길이 허용차는 -500, +500mm 이내로 한다.
이상으로 미국석유협회에서 규정하는 송유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생소한 시험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혹시 궁굼하신 것이 있으시면 문의 하시면 아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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