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명절 순삭으로 지나갔네요~ 오늘은 일전에 에서 일부 다루웠던 내용인데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토목, 건축, 철탑, 발판, 지주, 지면 미끄럼 방지 말뚝, 그 밖의 구조물에 사용하는 탄소 강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및 기호 기존 STK 였던 강종의 표기가 SGT로 변경개정(2018 01 01) 되었습니다. 참조로 일본 규격은 일반구조용 탄소강관(JIS G3444, STK290~690) )입니다. STK 기호의 뜻이 일본어 Steel Tube Kujo: 구조(こうぞう) 에서 왔기 때문에 Steel General structural Tube > SGT 로 바꾸었습니다. 뒤에 붙은 수치도 인장강도(400MPa)에서 항복강도(275MPa) 표기로 바뀝니..